굴착공사 진행절차

굴착공사 시행시 공사신고 진행을 위한 절차안내입니다.
개인 굴착자 또는 지하 매설물 운영자분은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 지속 발생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 및 LPG 배관망 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의 도로 등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굴착공사자는 공사 위치도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굴착허가신고(도로굴착점용 인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굴착허가(도로굴착점용 인허가)를 허가관청으로부터 받은 후 공사 시행을 알리는 착공계를 허가관청에 제출합니다.

  1. 굴착공사자가 허가관청에 굴착허가 신청
  2. 허가관청 굴착허가
  3. 굴착공사자가 허가관청에 착공계제출

02

굴착신고 및 회합

굴착공사자는 공사시행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644-0001)또는 인터넷 (www.eocs.or.kr)에 굴착공사 계획신고를 합니다.
* 미준수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벌칙) 제8호】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준수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벌칙) 제11호】

  1. 굴착공사자가 허가관청에 전화1644-0001, 인터넷 www.eocs.or.kr로 굴착공사계획 신고
  2. 허가관청 굴착공사 계획 정보 확인 및 접수번호 발급 도시가스사업자·고압가스사업자에 전달
  3. 도시가스사업자·고압가스사업자가 배관유무확인 굴착공사장소 배관유무 확인 통보, 굴착공사자와 회합일정 합의 및 결정

03

회합 또는 표시

회합할 경우

  1. 굴착위치 표시 및 배관위치 표시
  2. 도시가스사업자·고압가스사업자가 회허결과를 허가관청에 통보
  3. 허가관청에서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개시 통보

표시할 경우

  1. 굴착공사자가 허가관청에 굴착위치 표시완료 통보
  2. 허가관청은 도시가스사업자·고압가스사업자에 굴착위치 표시완료 통보
  3. 도시가스사업자·고압가스사업자가 허가관청에 배관위치 표시완료 통보
  4. 허가관청은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개시 통보

04

공사시행

공사위치에 배관이 존재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사업자 참관 하에 시행합니다.

  1. 굴착공사 시행

05

완공계제출

공사를 완료하면 완공계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굴착공사자가 허가관청에 완공계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