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굴착공사 시행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용어안내입니다.
굴착공사자 또는 지하매설물 운영자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도시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 배관을 보유한 자
【관계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4조 3제2호】

굴착공사자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당해 토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 및 고압가스사업자 에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4제1항】

굴착계획신고

굴착공사자가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전화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제1학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52조 제1항】

  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3. 굴착공사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4. 굴착공사 위치 및 공사예정일자
  5. 굴착공사의 종류

접수번호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굴착공사계획에 대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접수번호 자동발급 2009 - 00001 - 001

배관있음/없음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통지된 굴착계획 정보에 따라 배관유무확인 시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사의 매설배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관있음",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배관없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24시간이 내 처리)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

회합(공동표시)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통지된 굴착계획 정보에 따라 배관유무확인 시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사의 매설배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있음"선택한 이후, 굴착공사자를 굴착현장에서 만나서 굴착위치 및 배관위치를 공동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16제1호 가목 1)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31의 2제1호】

참관불필요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선터로부터 통지된 굴착계획 정보에 따라 배관유무확인 시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사의 매설배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있음" 선택한 이후, 현장확인 등을 통해 다시 매설배관에 위해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표시(단독표시)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통지된 굴착계획 정보에 따라 배관유무 확인시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사의 매설배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있음"선택한 이후, 굴착위치 및 배관위치를 굴착공사자와 사업자 등이 만나서 표시하는 방법 또는 만나지 않고 표시만 하는 방법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및 별표16제1호 가목 2)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31의 2제1호】

통지

전화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굴착공사자 간에 굴착공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16 제1호 가목 및 가목 3)의 가), 나), 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31의 2제1호】

개시통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굴착계획신고가접수된 이후 배관유무확인 및 회합표시완료단계에서 배관없음/참관예정/참관불필요 표시완료 사실을 통지 받은 후
일정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개시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유효기간 만료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계획을 통보를 한 시점 또는 통보된 굴착계획의 굴착 종료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굴착공사현장위치
및 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 사실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용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제6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7항】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상가를 건설하기위한 굴착공사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 30조의4, 동법 시행령 제 18조】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배관 영향범위)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53조】

  1.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2.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 바닥면의양끝으로부터 굴착심도(掘鑿深度)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3. 해당 공사로 건설될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초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대규모 굴착공사(굴착공사협의서 작성 대상)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높은 굴착공사로서 도시가스사와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하여야 하는 굴착공사로다음 각 호와 같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4】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2. 굴착공사로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사인 배관이 10미터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 미준수 벌칙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반굴착

긴급굴착 이외의 굴착공사를 말한다.

긴급굴착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를 말한다.
【관련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