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원 선임관련하여....

등록일
2026-04-15
조회수
231
등록자
***
연락처
010-****-****
도시가스사업법에 안전관리자는 해임 또는 퇴직시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자 중 안전점검원은 15km 기즌으로 1명을 선임하여야하는데, 만약 안전점검원도 해임 또는 퇴직시 몇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