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계획 신고시 필독사항(굴착공사자)

등록
2005-10-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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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긴급굴착신고”는 천재 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만을 말합니다.
- 인터넷으로 굴착계획 신고시 굴착종류가 “일반굴착”임에도 “긴급굴착”으로 잘못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긴급굴착공사”는 천재 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굴착종류 선택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급수공사”라 함은 급수를 위한 길이 10미터이하 너비3미터이하의 굴착공사를 말합니다.

ㅇ 굴착계획 신고시에는 하루에 배관표시가 가능한 물량을 한건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여러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굴착공사를 한건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원콜센터에서는 여러장소에서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사구간을 나누어 하루에 배관표시가 가능한 물
량을 한건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ㅇ 접수번호를 받아 적기 힘든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운전중 신고 등으로 인해 접수번호를 받아 적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굴착의 경우 해당도시가스사에서 배관유무확인을 하면 접수번호는 굴착담당자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발송이 됩니다.
- 긴급굴착이나 소규모급수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회합 후 즉시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므로 문자메시지가 발
송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접수번호는 원콜센터에 문의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는 총 9자리 숫자의 조합으로 해당년월을 나타내는 4자리수와 고유번호 5자리수로 구성됩니다.
(예: 0510000123은 2005년10월에 접수된 123번째 굴착계획신고를 뜻합니다.)

ㅇ 행정관청에서 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 굴착계획신청서조회 화면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 굴착허가신청시 행정관청에서 도시가스사와의 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 행정관청 제출용 출력화
면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서비스개시전까지는 굴착계획신청서조회 화면전체를 출력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