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를 위한 필독사항(굴착공사자 및 도시가스사)

등록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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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를 위한 필독사항(굴착공사자 및 도시가스사)

ㅇ 긴급굴착 및 소규모급수공사에 대한 처리절차는 일반굴착의 처리절차와 다릅니다.

- 긴급굴착공사 및 소규모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원콜센터에 굴착계획을 신고한 후 해당도시가스사 담당직원과
현장회합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도시가스사 직원은 현장회합 후 즉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원콜센터에 표시완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굴착공사자는 현장회합 후 굴착개시통보를 받지 않고도 굴착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ㅇ 여러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굴착공사를 한건으로 접수한 경우에도 분리처리가 가능합니다.

- 굴착계획신고시 여러장소의 굴착공사가 한건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배관표시가 완료된 주소지에 대하여 “일부
승인”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도시가스사에서는 일부승인을 처리한 건 외의 나머지 건은 배관표시를 완료한 후 다시 최종승인을 하여야 합
니다.
- 굴착공사자는 굴착개시통보를 받은 주소지에 한하여 굴착공사를 먼저 개시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시
굴착개시통보를 받은 후 굴착공사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ㅇ 서울시에서 이관된 자료가 중복접수 되는 경우가 있어 시스템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 이관된 굴착계획신고 자료가 중복접수 되는 경우로 인해 해당도시가스사에서 배관유무확인이 중
복으로 이루어지고 굴착담당자에게 중복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복접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가스사 직원분들 및 굴착담당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사오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굴착공사 원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착계획신고 접수 외의 기타 운영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031) 310-1381(83~8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